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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인한 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입력2006-06-02 17:18:28
수정
2006.06.02 17:18:28
고용보험심사委, 자격 인정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A(33)씨는 지난해 6월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1년 만에 사표를 던졌다. A씨는 이직이 불가피했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결정에 불복,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퇴직의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다.
B씨는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가 변경돼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게 됐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주가 입사 이전에 출산휴가 중이었다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B씨는 노동지청에 심사를 청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단순 사업주 변경은 근로자 고용의 실질에 있어 전혀 변동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노동부가 2일 발간한 ‘고용보험심사ㆍ재심사 사례집’에 담겨 있다. 자료집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시적인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자료집에는 회사의 대기명령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퇴사한 경우, 병원진단서 및 소견서상으로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 파업참가로 해고된 경우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실려 있다.
실업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 회사와 견해가 다른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02-502-6831)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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