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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본격 활동…첫날 178건 신고
입력2006-03-16 10:47:09
수정
2006.03.16 10:47:09
휴대전화 복제 확인되면 대당 10만원 '수입'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위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첫날 17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설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는 15일 개소식을 열고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했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16일 "접수 첫날 전화, 팩스, e-메일을 통해 178건이 접수됐다"면서 "1차 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입수한 뒤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내용을 이관하면 전파관리소가 2차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검찰 송치 후 1주일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급 여부와금액을 결정해 1개월 내에 지급한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지급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큰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전파관리소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은밀한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면서 "이번 센터 설립으로 단속 강화와 함께 홍보를 통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접수된 신고 내용 중 증거가 불충분한 것들도 있어 모두 전파관리소로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신고가 접수될지 알 수 없지만첫날 성과로는 괜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전화 02-518-1112, 팩스 02-518-8112, e-메일 mobilecopy112@ktoa.or.kr)에 하면 된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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