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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환경 피해주는 골프연습장 건설 안돼
입력2007-10-03 17:15:32
수정
2007.10.03 17:15:32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당한 A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도로 계획이 없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당산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구청이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민들이 생활권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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