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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개 공장 7월부터 증축 가능
입력2009-05-27 18:12:40
수정
2009.05.27 18:12:40
7월부터 2년간 보전지역내 건폐율 40%로 상향<br>정부, 규제개혁 280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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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개 공장 7월부터 증축 가능
2년간 보전지역 건폐율 상향… 정부, 규제개혁 280건 확정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오는 7월부터 2년간 전국 녹지ㆍ농림지 등 보전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 한도가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국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대상 과제 280건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혁 대상 과제 가운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나머지 135건은 아예 폐지되거나 규제 수준과 방식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6월 중 221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 계획에 따르면 녹지지역ㆍ농림지역 등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은 앞으로 2년간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국 13만개 공장 중 5만개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이 공장용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내는 사용료는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인하된다. 지방 소재 중소 벤처기업의 법인ㆍ소득세 감면기간도 당초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안에서는 일반ㆍ휴게음식점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음식점과 제과점ㆍ여관ㆍ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받던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법인은 병원에서 환자ㆍ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분양시 민간 시행자의 개발이윤 한도도 6%에서 15%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대상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과밀억제ㆍ자연환경보전권역) 입지ㆍ환경규제는 제외됐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조치가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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