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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생리수당' 850억 지급한다
입력2007-07-25 18:22:31
수정
2007.07.25 18:22:31
한국씨티은행 소송 결과 수용…지연배상금도 지급
지난 2005년 6월 한국씨티은행의 전ㆍ현직 여직원들이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은행권의 ‘생리수당’ 논란이 미지급금 850억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번주까지 소속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은행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조기 지급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들도 이미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금융노조 산하 여직원들이 받게 될 생리수당은 최대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의 이 같은 방침은 2년을 끌어온 생리휴가 소송이 여직원들의 승리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소송 당사자였지만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 대표소송인 만큼 각 은행들은 소송결과를 준용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일부 패소한 뒤 5월28일 상고를 포기했다.
노사간 이견을 보였던 지연배상금 지급 문제도 정리가 됐다. 이승민 전국금융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문에는 20% 지연배상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겠지만 한국씨티은행이 이를 지급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생리수당과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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