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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재추진
입력2009-06-05 18:03:46
수정
2009.06.05 18:03:46
여야 의원 10명 법안 발의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최고 1억원)하고 초과하는 피해액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대리운전을 할 때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대리운전업체가 늘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8,85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대리운전자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정될 뿐 실제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종전에도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지만 관련 정부 부처에서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여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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