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일 공개한 영업활력 제고방안의 핵심은 국내 증권사들의 자생력 ‘키우기’다.‘동일 최대주주 아래 복수 증권사 설립을 허용치 않는다’는 제한에 묶였던 스핀 오프(Spin off)를 허용, 증권사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 제한 폐지와 신용거래융자 규제 완화,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등 방안도 담았다.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가 허용된다. 자산관리나 기업금융 등 영업 분야별 분사는 지금까지 금융당국 인가정책상 불가능했던 부분. 하지만 금융당국이 동일 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국내 증권사 내 특정 사업분야의 스핀 오프가 가능해졌다. 단 금융위는 무분별한 분사와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일정기간(3~5년) 최대주주 지위 유지와 전문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 제한 등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1년 가량 영업 기록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미한 사업분야의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373조를 근거로 폐지를 유도,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은 물론 수익 체질 강화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규제 수위를 낮춰 증권사 영업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핵심 골자 가운데 하나. 우선 자본1,000억 원 이상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증권사에 대해선 제한 없이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를 승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위험관리 차원에서 주식 및 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인가만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면서 2009년 이후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IBK투자증권과 KB증권,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7곳 증권사들의 금리와 통화, 상품, 신용 기초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해졌다. 지난 해 정치 테마주 등 투기과열 우려로 5조1,000억 원 아래로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신용거래융자(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잔고 한도 규제도 없앤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제한선은 기존 전체 증권사 자기자본의 40%(온라인 증권사 70%)로 바뀐다.
증권사 건전성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한 개선 작업도 올해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총 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인 NCR을 1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시장 등 공격적 투자에 NCR 유지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또 주식과 채권 위험 측정이 과도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분담금과 한국거래소 ELW 상장수수료,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수수료, 증권금융 채권대차 중개 수수료, 코스콤 시세정보이용료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도 6월 중 한 단계 낮춰 증권사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에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스핀 오프 허용이나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 폐지, 신용거래융자 잔액규제 폐지 등 방안이 증권사 수익 체질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분야 분사에 따른 특화 증권사 출범으로 ‘유사 수익구조로 인한 증권가산 출혈경쟁’이란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제시한 종합해법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최석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권사의 스핀오프가 허용되고 NCR이 하향 조정되면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여러 분야로 경쟁 구도가 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률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증권업계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근간이 돼야 한다”며“정책적 근간 위에 증권사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침체기의 국내 증권업계에 다시 봄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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