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4개, 코스닥시장의 20개 업체의 주식 9,295만9,555주가 12월부터 매매제한에서 벗어난다. 사조씨푸드는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보호예수에 묶였던 최대주주 보유지분 1,119만2,053주(65%)가 12월29일부터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로엔케이 역시 454만1,874주에 대한 보호예수에서 풀려 이달부터 거래되며 성지건설(441만1,108주), 삼양옵틱스(97만7,966주)도 각각 22일과 29일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티브이로직의 최대주주 물량 420만1,175주(39.72%)가 거래제한에서 벗어난다. 또 금성테크(224만7,676주), 아바텍(100만주), 서암기계공업(838만1,310주), 시큐브(170만8,753주), 나이스디앤비(948만5,000주), 대한광통신(738만2,336주) 등도 최대주주와 벤처캐피털 지분 등이 보호예수에서 벗어나게 된다.
보호예수는 기업공개(IPO),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내부자와 대주주가 불공정 차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해당 주식의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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