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운영될 연구반은 검색서비스와 관련된 학계ㆍ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검색서비스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원칙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법적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이용자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성, 이용자 후생을 제고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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