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서 롯데제과 가나초코바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세균 수 초과 검출로 기준치(1만마리/g)보다 6배 많은 g당 6만마리가 나왔다. 문제가 된 가나초코바는 지난 4월16일 제조한 제품으로 총 물량은 2,800박스다. 식약처는 가나초코바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데 따라 제품을 전량 회수 처분할 예정이다. 또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도 내려진다.
롯데제과 측은 "원료에서 출고 단계까지 총 3차례 실시 중인 검사에서는 기준치의 20분의 1 정도가 검출됐다"며 "시중 유통 과정에서 온도나 습도 등 악조건으로 일반 세균이 증식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자진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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