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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국회통과 규제개혁안 본질훼손 거부권 시사
입력1999-12-21 00:00:00
수정
1999.12.21 00:00:00
고광본 기자
이날 金대통령은 『규제개혁안의 정부 원안이 크게 수정됐다』는 법제처의 보고를 듣고 법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본질이 훼손된 규제개혁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법은 변리사법 등으로 알려졌다.국무회의에서는 또 노동부가 올해안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조항의 통과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월 말 1,350억원으로 추산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000년 국정지표로 새천년, 새희망을 들고 구체적으로 국민화합의 구현, 국정개혁의 완수, 신지식인사회 실현, 세계 일류경제 지향, 남북협력의 촉진 등 5대지표를 보고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35%인 소주세율이 72%로 높아지고 양주세율은100%에서 72%, 맥주세율은 130%에서 11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4,800만~6,24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시행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22%에서 2000년 20%, 2001년 15%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와 시흥시에 각각 1개 경찰서를 신설키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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