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금융기관 사외이사 50%이상 의무화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우원하 기자
- 감사위 신설.준법감시관제 도입 불법자산운용 차단 -정부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이사회 총수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 내에 준법감시관(COMPLIANCE OFFICER) 제도를 도입, 금융기관의 불법·탈법적인 자산운용을 사전에 내부 감시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기관지배구조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부는 금융기관의 사적 지배를 막고 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사적 지배구조를 소유구조 개선으로 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지배를 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감안,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준법감시관은 문제 발견시 상임이사진을 제쳐두고 사외이사진에게만 이를 보고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임이사수와 같은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대한투신·한국투신 등 기존 투신사들을 앞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델로 삼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는 관련협회·변호사협회 또는 회계사협회 등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되는 사람은 현재의 경영진이나 금융기관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중요 결정사항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한생명 등 제2금융권의 부실이 독단적인 오너경영에 의해 촉발됐으며 최근 투신 등 비은행 금융기관 지배를 통한 재벌의 새로운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원하 기자 WHWO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