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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시대 도래(하)] 가입 강제성 없어 한계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조만간 상품인가를 허용할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은 가입이 기업주의 선택사항으로 여전히 강제성이 없다.설사 기업주가 가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수급권의 완전보장은 어렵다.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급부액(퇴직금)은 기업주가 납입한 적립금과 발생수익 범위내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주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을 손비로 인정해 주는 정도가 전부다. 이에따라 재무제표상 부채성 항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해도 전체 퇴직금의 50%까지 손비인정을 받는 기업주로서는 굳이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할 경제적 매리트가 없는 셈이다. 퇴직금 지급방식도 문제. 정부는 퇴직보험의 경우 연금식과 일시금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금식의 경우 말이 연금(年金)이지 일시금의 분할지급에 불과하다. 종신연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퇴직일시금신탁의 경우는 퇴직보험과 상품구조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일시금만 지급하도록 해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퇴직금제도 자체가 연금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도입될 기업연금상품은 모두 일시금식인 법정퇴직금을 전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차제에 법정퇴직금제의 존폐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업연금상품은 급부방식에 따라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시금식인 법정퇴직금제 때문에 확정급부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확정급부형은 퇴직후 지급받을 급부액을 미리 정해놓고 역으로 현재부터 납입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적립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반면 확정갹출형은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 적립하면, 적립기간중 원금과 운용수익을 실적분배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의 폭이 넓다. 정부는 최근 기업연금상품 도입과는 별도로 기업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을 준비중인데, 이같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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