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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도 카드 납부 허용

기재부 1차 재정개혁위원회

앞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지원이 폐지되고 이자비용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 부처들과 함께 '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돼왔지만 사업주의 편의와 보험료 수납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사업주가 시설투자비를 부풀리거나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대출지원이 폐지된다. 대신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중에서 자금을 빌릴 경우 정책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에서 이자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돼 흉물이 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현행 민간공원특례제도는 공원 부지 중 80%를 공원용도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비중을 낮추는 등의 규제완화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또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금융지원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해 수혜자가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웹사이트 중 서로 성격이 비슷하거나 제대로 활용이 안 돼 예산낭비 논란을 사는 경우 통폐합된다. 아울러 웹사이트 수 총량제가 도입돼 신규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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