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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토지수용권 부여/건교부 입법추진
입력1997-06-28 00:00:00
수정
1997.06.28 00:0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합작 법인형태의 「제3섹터」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도시계획 입안권이 주어진다.건설교통부는 2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에 제정,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도시개발법에 이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주지 않고 협의매수에 의해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만 사업을 허용한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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