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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복구 추경 1조원 추가편성

당정은 이와 함께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 수재민 지원과 수해복구를 위해 총 1조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정확한 피해가 집계되는 대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김기재 행자, 김성훈 농림, 차흥봉 복지, 김명자 환경, 이건춘 건교,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수해복구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재해구호와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규정도 개정, 이번 수해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의 개축때에만 지원되던 복구비를 침수주택까지로 확대하고 재해로 집이 부서졌을 경우 그 자리에서 개축할 경우만 지원되던 복구비를 주택의 이전시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위험지구내 주택을 안전지대로 옮겨 새로 짓거나 개축할 경우 소요자금의 60% 한도에서 연리 3%, 20년 상환조건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한편 농경지복구비 지원기준을 피해면적 660㎡에서 165㎡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금까지 가구주에게만 지급하던 이재민 생계보조비를 세입자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이번 수해복구의 방향을 피해시설의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라 수해를 대비하는 개량복구 위주로 해나가기로 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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