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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현대자동차 퇴직자 55억 소송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현대자동차㈜ 근로자 송모씨 등 500여명은 1일 회사측이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55억여원의 퇴직금및 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송씨 등은 소장에서 『퇴직시 회사측은 98년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교통비, 중식비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와함께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도 이 수당들을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금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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