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은은 이달 초 국민은행에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국민은행이 15일까지 채권 손익정산액 17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수은 등 다른 채권단과 함께 성동조선과 자율 협약을 맺고 2,333억원 규모의 대출금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후 성동조선에 추가 자금 지원을 반대하며 지난해 9월 채권단에서 탈퇴했다.
국민은행은 수은의 주장에 대해 “채권액 손익정산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이와 별개로 과거 성동조선과 맺은 13억달러 규모의 선물환 계약과 관련해 수은 등 채권단에 추가 손실액 1,300억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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