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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센터 직원신분결정권 공채원장에 일임
입력1999-03-15 00:00:00
수정
1999.03.15 00:00:00
정부가 공채하는 국립암센터의 원장에게 직원신분 결정을 일임키로 해 에어전시(책임운영기관) 대상 28개 기관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정부는 당초 에이전시대상 기관직원의 공무원 신분유지를 약속했으나 이를 계기로 신분변경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예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산에 소재하는 국립암센터 원장은 다른 에이전시 대상기관과 달리 인사, 예산뿐 아니라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직원 범위선택권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의료센터의 경우 다른 일반국가기관과 달리 민간인 채용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에이전시화는 직원들이 공무원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공채를 통해 선발된 기관장이 인사, 예산상의 자율권을 갖고 책임경영을 하게하는 국기기관형태를 말한다.
정부경영진담팀은 기상청, 특허청,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연수원 등 교육훈련 담당기관, 외교안보위원회, 국군홍보관리소, 조달청, 국립과학관, 우정사업, 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제외),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 농업기계화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임업연구원, 국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추후 민간위탁),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추후 민영화) 등을 에이전시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 원장 공채공고를 낸 결과 2명이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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