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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불가·정리해고 등/재계,기존입장 불변/경총 파업대책회의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여야 영수회담에서 개정노동법을 국회에서 재심의키로 한 것과 관련, 경총·전경련 등이 잇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복수노조 불가, 정리해고제 도입 등 기존입장을 지켜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경총은 22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노동계 총파업 특별대책반 4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전경련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긴급 1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재계의 입장을 정리한다.<관련기사 3면>
경총 특별대책반(반장 변해룡경총전무)은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개정노동법에 대한 재논의가 있다 해도 경영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도 정치권의 대화가 시작된 만큼 집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기로 했다.
전경련은 23일 기조실장회의에서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재확인하는 한편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관계법 핵심사항들에 대한 입장도 조율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의 심의 등 정리해고 실시에 따른 요건들이 철폐돼야 하며 파업시 대체인력투입 등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합비 징수대행중단 ▲노사협상창구 일원화 등의 제도적 장치와 연계,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해 이날 회의에서 이에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민병호·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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