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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환불응땐 조사없이 즉각 기소
입력1997-03-17 00:00:00
수정
1997.03.17 00:00:00
소환에 불응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한 채 즉각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검찰은 16일 경찰에서 송치된 불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검사 판단에 따라 조사절차없이 즉각 기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검사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 소환에 불응하면 피의자 신문등 보강조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해 온 게 수사관행』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인력 낭비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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