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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비율 초과 현대캐피탈 제재

현대캐피탈이 할부ㆍ리스 등의 본업 비율을 과도하게 넘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말부터 본업 비율(50%)을 넘어섰지만 이를 기준 밑으로 낮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 비율은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가 할부ㆍ리스로 등록된 사업 비율을 50% 초과해 신용대출 등 부대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이 지난해 말부터 본업 비율을 초과해왔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의 본업(할부금융ㆍ리스자산)은 지난해 말 9조2,482억원에서 6월 말 7조1,877억원으로 22.28% 하락했다. 반면 대출채권은 지난해 말 11조376억원에서 6월 말 13조1,052억원으로 18.73% 상승했다.

현대캐피탈이 본업 비율을 초과하게 된 배경은 중고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자동차 시장 특성상 할부 취급이 어려워 '오토론'을 취급했고 오토론 취급 과정에서 본업 비율 아닌 대출채권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자사 중고차 판매 홈페이지 '오토 인사이드'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캐피탈 측은 본업 비율 초과와 관련해 "다음달이면 본업 비율을 50%대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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