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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채권 추심서비스’시행

해외직판 쇼핑몰 ‘케이몰(Kmall)24’에 입점한 기업들이 중국 직구족(하이타오족)에게 기업은행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은행은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채권 추심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물품대금 결제와 지급이 이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초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충칭 시민들이 협회의 해외직판 쇼핑몰 케이몰24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충칭시 보세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겟몰(Igetmall)’내 한국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충칭 량장신구 관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중국 구매자의 물품 구입 대금을 한국 기업에 정산하는 해외결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4월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IBK중국법인을 통해 중국 구매자의 결제와 한국기업에 결제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채권 추심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해외 PG사의 지급결제 대행없이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개발한 현지 맞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서비스 사업모델”이라며 “케이몰24에 입점한 기업의 제품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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