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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6명] 사표수리
입력1999-02-01 00:00:00
수정
1999.02.01 00:00:00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 6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7명이 징계를 받게된다.검찰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법조비리사건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이날 현직검사의 사건소개금지를 골자로한 법조비리 근절대책과 검찰인사및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낭독할 예정이다.
검찰은 50만원 미만의 전별금을 받은 7∼8명에 대해서는 총장 경고조치만하고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징계대상자중 沈고검장의 경우 면직 조치가 예상되며 나머지 6명은 정직 등의 중징계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李변호사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했으며, 법원측은 이번주초 자체조사에 착수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제도개혁안에는 사건 알선·소개를 금지한 수사및 재판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련사건 취급자외에 지휘감독자까지 포함시키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과 기관평가제 시행을 통한 지휘책임 강화, 특정지역 편중인사 배제, 「향피(鄕避)원칙」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수사를 전담할 준독립기구로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조직기강을 쇄신하기 위해 내달 5일께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재경지청장및 지검차장, 부장검사급 이하 평검사들에 대한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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