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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 협약 어제 정식 조인
입력1997-12-19 00:00:00
수정
1997.12.19 00:00:00
【파리=연합】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국제협약이 17일 공식 조인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 등 34개국 대표들은 이날 파리 OECD 본부에서 국제뇌물 행위에 관련된 기업인이나 기업자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뇌물제공기업 대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입찰 제한 및 뇌물제공액의 손비인정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앞으로 OECD 회원국내 상위 수출 10개국(한국은 8위)중 5개국이 비준하고 이 5개국 수출 총액이 상위 수출 10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경우 정식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12월31일까지 이 발효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중 2개국의 발효의사 선언으로 발효되도록 하고 있어 이 협약은 늦어도 99년 1월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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