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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요구
입력1996-12-28 00:00:00
수정
1996.12.28 00:00:00
◎업무용 부동산 매각시 현 30%서 50%로/인천·경기직물 조합인천·경기직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상두)및 섬유업계는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공장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 재투자 재원이나 부채상환및 업종전환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의 면제범위를 현행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해 주도록 요망했다.
관련 섬유업계는 최근 기업경영여건 악화와 수출침체로 섬유산업의 구조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소섬유업체가 업무용부동산을 매각, 업종변경을 시도하려 해도 고율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에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이 부채를 상환키 위해 업무용 토지등을 매각시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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