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출연금 등 일부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많았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공제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 불리하다.
정부가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중인 항목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공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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