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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합작사 자본재 수입/중,관세면제 6개월 연장
입력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북경 AFP=연합】 일부 중국에서 활동중인 외국합작사들의 자본재 수입품들은 새로운 관세법에 따라 추가로 6개월간 면세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차이나 데일리 주간경제판인 비즈니스 위클리가 2일 보도했다.지난 95년 10월과 96년 사이 설립된 합작사를 위한 특별 면세조치는 3천만달러이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첨단사업 합작사의 취약성에 대한 당국의 우려에 따라 이같은 시한이 6개월까지 연장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특구판공실 부주임의 말을 인용, 면세조치가 없을 경우 첨단기업 합작사의 투자 비용이 30∼40%이 늘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업 합작사는 기술이전의 잠재력 때문에 중국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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