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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게 전혀 없는데 합의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몸을 결박시켜놓고 발가락 정도만 움직이게 한 셈 아닙니까."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과 자동차종합수리업(카센터),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도시락 등 이동급식용 식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 후생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내 업체의 역차별만 크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여서 '살길'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
◇외식 대기업 강력 반발=외식 대기업들은 역세권 반경 100m 내(수도권) 출점 가능으로 발이 묶이자 일제히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간 동반위와 수십 차례 회의를 하면서 초반의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서 막판에 150m까지 이견을 좁혔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A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주장한) 500m 반경 내 대기업 매장을 분석하면 전체의 70%가 해당되고 30%는 그 밖에 있으며 100m로 하면 20%도 안 되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 봤을 때 미래 출점 기회가 80% 이상 줄어드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출점 가능성 0%로 분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역세권 내 임대료가 치솟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는 "100m 이내 점포들이 언제 빈 점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나면 대기업들이 달려들어 역세권 내 임대료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며 "가맹사업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실감을 나타냈다.
실제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외식 프랜차이즈가 역세권 안에서만 출점이 가능해지면 역세권 이내에 있는 점포들의 권리금ㆍ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피자헛ㆍKFCㆍ맥도날드 등이 애초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배제된데다 협의과정에서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1위인 아웃백스테이크가 빠지고 막판에 놀부가 구제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동반위가 외국 자본에 굴복했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놀부NBG 등이 간이과세자 관련 기준을 150m로 완화하면서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단 두 곳인 외식전문 중견기업인 외국계의 놀부와 더본코리아가 규제를 피했기 때문이다.
C패밀리레스토랑 관계자 역시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빅3 업체 중 하나인 아웃백을 외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완화된 규제수위를 적용한 것은 굴욕적"이라면서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거리제한은 치명적인 제약조건인데 외국계 기업은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면 국내 토종 브랜드는 아예 성장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대기업, 카센터 적합업종 지정에 반발=자동차전문수리업과 이동급식용 식사 등 2개 분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시장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들은 강한 불만을 속으로 감춘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의 자동차정비업체는 3만여개. 이 가운데 대기업 직영 또는 체인점 형태 가맹점은 23%인 6,700개에 달한다. 대기업 정비 체인점으로는 자동차 5개사(현대ㆍ기아ㆍ한국GMㆍ르노삼성ㆍ쌍용), 화재보험사 5곳(삼성ㆍ동부·현대·LIG·메리츠), 정유사 2곳(GS칼텍스·SK), 타이어사 3곳(한국·금호·넥센) 등이 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대행은 "제과점 수는 전국에 1만2,000개인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며 "카센터는 2만9,000개로 과당경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카센터도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가맹점 수를 동결해야 함에 따라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 제작사 5곳은 자사 계열의 정비 체인점을 향후 3년간 20%가량 늘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날 본회의가 예상보다 30여분 늦어진 것은 이 분야 대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성차 5사인 현대ㆍ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는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을 판매하고 의무적으로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는 기간이 있고 그것은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서비스망을 더 확충하지 못하게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전했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완성차 업체들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한 뒤 "지금도 소비자들이 차의 작은 부품 하나에 문제가 생겨 차량을 정비하러 가면 두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라며 "이는 아직도 차량 정비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일 텐데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차량 정비소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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