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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20~30% 위약금은 무효

공정위, 불공정 약관 11개 공개

아파트 계약 포기시 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매기거나 관리비에 연 30%가 넘는 연체율을 부과하는 부동산 계약서상의 약관은 약관법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동산 매매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 11개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통 분양대금의 10%인 위약금을 20~30%로 높여 책정하거나 시중은행 연체금리(연 14~21%)나 공과금 연체율(1.5~5%)을 크게 웃도는 관리비 연체율을 요구하는 계약서 내용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에 의거, 무효가 된다.



또 아파트 분양 때 홍보한 설립 예정 학교의 개교 시기와 위치가 변경돼도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이 밖에 계약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잔금 등 대급 완납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룰 수 있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와 같은 불공정약관이 포함된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을 통해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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