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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경제위기1년 조세정책과제' 심포지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지난해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 재실시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조세연구원이 33회 조세의 날 맞아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한해동안 대폭 시행된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조세정책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다음은 조세연구원 전영준·성명재 연구위원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 요약이다.◇98년 세제개편 내용과 평가= 지난해 도시가계의 소득은 전년 2,734만원에서 2,103만원으로 631만원이 줄어드는 등 소득감소와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 소비도 271만원이 감소하는 등 소득과 소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고위 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순자산 증가가 둔화되고, 최저 소득층은 오히려 순자산이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분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년동안 주요 정책이슈는 기업·금융부문의 인수합병, 워크아웃, 빅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매입시 과세문제도 해결해줬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이자소득세율 인상, 소액채권저축및 소액가계 저축의 불입한도 인상, 교통세 인상, 특별소비세 경감, 양도소득세 경감 및 세율인하, 법인 특별부가세 경감 등이 있었다. 이에따라 총소득세 실효세율은 2.98%에서 2.77%로 하락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하락률이 고소득층이 더 높았다. 주로 소득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종합소득세 부담도 분석기간 동안 모든 계층에서 하락하였으며 실효세율은 2.81%에서 2.56%로 하락하였다. 소비세 부담은 평균 9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총소득대비 실효세 부담률은 상승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은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는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세율인하에 따라 역진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소비 및 소득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 부담이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은 진행중이기때문에 구조조정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렵다. 다만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형평성 보완을 위해 지원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로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 금융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세제개편방향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하였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치중한 결과 공평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세수여건이 크게 열악해지는 한편 부실채권정리, 사회안전망 구축 등 막대한 재정 자금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공평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세제개편 방향= 그러나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자의 장기화 방지, 즉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산세제의 역할이 강조된다. 부동산거래 과세를 개편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보유과세 강화를 통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세 개편는 형평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세는 주로 재정건전화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경기에 부담이 적고 외부불경제 효과가 적은 세원에 대해 우선 실시해야 한다. 소득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금·부가급여 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현실화 등의 세원확대를 통해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의 강화, 장부 기장 확대, 부가세 특례과세 범위 축소 등 세무행정의 강화와 행정지도의 개선을 통한 과표양성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2001년 부터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과세를 재실시하더라도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국세청에 의한 관리대상이 된다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 고소득·부유층을 세대간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세수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종합토지세를 부유세적 성격의 종합재산세로 확대개편하고 종합재산세 체제하에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이고 과세대상도 건물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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