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2006~2007년 자사로 하여금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잇따라 9,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소장에서 “이번 소송은 피고(씨티) 측이 원고(우리)에 사기성 짙은 일련의 CDO에 9,500만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판단을 오도하는 허위 설명 및 설명 누락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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