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권익보호 서비스는 정보의 개방 및 공유,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3.0의 관점에서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채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채무자 권익보호 서비스에서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채무내역을 당사자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 채무자로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채무자 권리헌장을 상시 공개하고, 채무자가 당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외부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도 서비스 화면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채무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나 관할 영업점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 기본권리나 불법행위 신고방법 등 절차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 채무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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