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경제용어] 청산협정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상대국 중앙은행에 자국 중앙은행의 특별계정(청산계정)을 설정하고 수출입대금 등 기타 국제수지를 이 계정을 통해 한꺼번에 결제·청산하는 협정을 말한다.청산협정이 체결되면 협정을 맺은 양국은 개별 수출입때마다 일일이 결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수출·수입 금액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최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등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청산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이들 국가들과 청산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 일본 등과 주력 수출시장인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수출입이 대금결제 문제로 지지부진한 점을 극복하려는 취지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최근 상호간의 청산협정을 통한 무역증대를 도모하는 등 청산협정이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간의 무역증대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대외신인도의 추가하락과 수입자금의 회수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