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표시를 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체결의사도 없으면서 매도호가를 제출했다.
시장감시위는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견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앞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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