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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병뚜껑 경품' 이벤트… "국세청 규정위반" 논란 속으로

"병마개 활용 경품 행사 위법"… 국세청, 과징금 등 징계할수도

페르노리카는 "고시 검토 후 문제없다 판단해 결정" 해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진행 중인 임페리얼 위스키 병뚜껑 이벤트(사진)가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3월말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에서 '김영세 디자이너와 함께 하는 임페리얼 모던 디자인 경품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호응도가 높아 한 달 연장했다.

해당 이벤트는 임페리얼 병마개에 부착된 스크래치를 긁은 뒤 응모 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는 방식이다. 추첨을 통해 1,000만원 상당의 홈데코레이션(1명), 이노디자인 책상·의자 세트(2명), 이노틱 클렌저 3종 세트(50명), 여행용 캐리어(80명), FLASK 블루투스 스피커(1,883명) 등을 증정한다.

문제는 이 행사가 국세청 고시를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행사를 벌이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병뚜껑에 스크래치를 부착하는 등 버젓이 병마개를 소비자 경품에 사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술 병뚜껑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며 불건전한 주류 문화를 조장했던 데 따라 병마개를 이용한 경품 행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병마개를 활용한 경품행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시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 출고량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업계에선 페르노리카코리아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나 출고량까지 제한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관측한다.

이에대해 페르노리카코리아 측은 "고시 등 검토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이벤트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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