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혼상제부조금/“법으로 금지해야”
입력1996-11-30 00:00:00
수정
1996.11.30 00:00:00
◎금전거래로 변질… 어길땐 처벌도/보사연 이현송 연구원 공청회서 주장결혼식을 비롯한 관혼상제시 부조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송책임연구원은 서울불광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건전 가정의례 정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의 부조금은 상호부조란 순수한 차원을 넘어 금전거래 형태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그간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부조금의 문제점과 적절한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60% 선에 이르렀다면서 관혼상제에서 부조금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가정의례법상 허례허식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사회적 충격을 완화키 위해 향후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 기간동안 은행 혹은 우편대체를 통한 부조금 전달을 허용하고 고급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 뒤 오는 98년부터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호화예식의 경우 예식비용의 대부분이 피로연 접대에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춰 접대손님의 최대규모 및 1인당 식비 규모, 고급호텔 및 고급음식점 등에서의 혼인식 및 접대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구원은 가정의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8개 항목의 허례허식 금지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위반시 부과하는 벌금액을 현행 2백만원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앞으로 중앙 및 지방에서 세미나,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혼상제 개선방안을 수렴한 뒤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가정의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신정섭>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