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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갈등·포퓰리즘 경쟁에 밀려… 경제 활력 법안 국회서 낮잠

기업·서비스 규제 개선 법안 27개 논의 조차 없고<br>금융 선진화 방안·민생·부동산 법안 처리도 표류<br>올해안 처리 안될땐 내년 4월에 자동 폐기 우려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의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ㆍ금융ㆍ서비스ㆍ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각종 경제 활력 법안들이 국회에서 방치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다 정치권의 표퓰리즘 경쟁과 눈치보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여야 간 대화 채널이 막히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마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내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총선과 대선으로 몰리는 만큼 올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4월에는 자동 폐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업ㆍ서비스 규제 개선 법안은 한미 FTAㆍ선거 국면에 밀려 아예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표류 중인 관련 법안은 27개에 이른다. 투자병원 도입이나 의료시장 선진화 방안, 변호사ㆍ약국 등의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 방어책인 '포이즌 필',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여건 조성,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지주회사처럼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방치되면서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믿고 있던 SK 등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이들 민감한 법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친대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나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표만 깎아먹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물류선진화 법안, 행정절차 간소화 법안 등은 별다른 쟁점조차 없는데도 여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또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관심이 한미 FTA로만 쏠려 있어 '날림' 심사를 거쳐 연말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핵심법안은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이른바 '김석동 3대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금융시장의 육성,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법안이 제ㆍ개정 되면 하나같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헤지펀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정부 밑그림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업계의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증권계의 한 관계자는 "헤지펀드 1호 등록을 위해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해 헤지펀드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라며 "이미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져 경영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을 금융감독원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큰 틀의 합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인데 이르면 이번주 정례금융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의견차도 크지 않지만 변수는 한미 FTA다. 한미 FTA 비준 합의가 실패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처리될 경우 정국은 급랭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ㆍ2월 임시국회 개원을 기댈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국회를 지켜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민생법안도 표류 중이다. 농어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FTA 피해 대책, 비정규직 대책,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보증법 개정안 등이 그 예다. 여당은 이들 민생법안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지만 장담하기는 이르다. 한미 FTA가 강행 처리될 경우 '정국 급랭→국회일정 차질→예산처리 후 정기국회 폐회' 등의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탓이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굵직한 법안 개정안들도 한미 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뉴타운 일몰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을 서둘러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안 등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과 전용 60~85㎡ 국민주택규모의 민간 보금자리 건설 참여 허용안을 담은 보금자리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차이가 커 법 개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자칫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할 판이다. 지지부진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해제와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 이 밖에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들 역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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