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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이통사, 음성·문자 사용 한도초과시 고객통지 의무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만 이는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또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음성·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도 국제로밍을 이용할 때 음성·문자는 월 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고지(월 1회)하고, 데이터(정액형)도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초과 또는 한도 초과 때뿐 아니라 언제든 실시간 이용량·요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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