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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업체] 절반 수질기준등 위반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시판중인 먹는 샘물(생수)의 절반이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수질검사 자체를 하지않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11월 각 시·도및 국립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생수업체 24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포함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절반인 12개업체가 수질기준 등을 위반했다.
이중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주)크리스탈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결과 생수 원수에서 저온일반세균이 ㎖당 130마리나 검출돼 기준치 20마리의 6.5배나 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 건영식품의 생수 원수에서도 저온일반세균이 ㎖당 최고 210마리가 나와 기준치의 10.5배나 됐고 전북 익산군 낭산면 (주)정산의 생수 원수에서도중온일반세균이 ㎖당 기준치 5마리의 5.4배인 27마리 검출됐다.
또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포천그린은 생수제품과 원수에 대해 일반세균과 연쇄상구균 등 10개 항목에 대한 자체품질검사를 작년 11개월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전남 구례군 산동면 (주)산동도 3개월간 품짐검사를 하지 않아 각각 15일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역시 생수업체인 전북 완주군 고산면 대아식품은 종사자 11명중 6명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환경부와 시·도가 같이 생수업체를 점검하고도 3개월이상이나 위반사항을 발표하지 않아 그간 소비자들은 비위생적인 생수를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측은 『작년 한해동안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곧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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