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과 웅진그룹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5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에서 빌린 총 530억원의 단기대여금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웅진홀딩스는 28일까지 빌리기로 했지만 사흘이나 앞당겨 서둘러 갚은 것이다.
이에 대해 웅진홀딩스측은 “지금까지 초단기로 자금을 빌린 적은 없지만 상황이 워낙 급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끌어다 썼던 것”이라며 “직원들의 급여일이 25일이라 계열사에서 빌린 돈을 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해 미리 상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미리 염두에 두고 대여금을 갚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연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가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룹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되니 계열사라도 살려보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채권자와 투자자들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의 이러한 행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밖에 안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웅진홀딩스 비롯한 계열사에 금융권이 빌려준 자금 2조1,000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조2,000억원과 법인ㆍ개인이 채권 등에 투자한 1조원 등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1,200개 하도급업체들이 웅진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상거래채권 2,953억원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총 피해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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