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이란 은행이 대출채권을 모은 것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는 대출을 말한다.
대출금리는 대출 받은 후 최초 5년 동안 현행 적격대출 대비 0.5%p 정도 낮은 3% 초·중반대로 적용되고, 이후 매 5년마다 주택금융공사 u-보금 자리론(10년 만기)금리 보다 0.1%p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변동·적용된다. Sh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를 반영해 주택가격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방식은 10년 이상 30년 만기 내에서 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협은행 담당자는 “Sh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현재 판매중인 일반 적격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약 0.5%p 정도 낮아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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