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도매업 조합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대의원 선출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인해, 제유공업 조합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데다 출자금 잠식과 무자격자 임원 선출로 인해 각각 휴면 조합으로 지정됐다. 휴면 조합이 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만일 휴면 조합 통보 이후에도 1년 동안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해산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동안 활동 재개 신청이 없는 한국급식산업협동조합, 한국골프용품공업협동조합, 한국중고이륜자동차수집수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을 해산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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