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청, 자동차부품도매업·제유공업 휴면 조합으로 지정

중소기업청은 고유 목적 사업을 1년 동안 하지 않은 한국자동차부품도매업협동조합과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을 휴면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부품도매업 조합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대의원 선출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인해, 제유공업 조합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데다 출자금 잠식과 무자격자 임원 선출로 인해 각각 휴면 조합으로 지정됐다. 휴면 조합이 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만일 휴면 조합 통보 이후에도 1년 동안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해산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동안 활동 재개 신청이 없는 한국급식산업협동조합, 한국골프용품공업협동조합, 한국중고이륜자동차수집수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을 해산 명령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