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검사 「절대평가제」로/은감원
입력1996-10-04 00:00:00
수정
1996.10.04 00:00:00
◎경영능력 등 5부문… 결과따라 감독 차별화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일반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꾸고 평가결과에 따라 감독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3일 은행감독원은 현행 상대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은행경영평가제도와 은행경영관리실태평가제도를 「은행경영실태평가제도」로 일원화하고 평가방법도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평가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은감원의 감독참고자료로만 쓰인다.
새로 적용되는 은행경영실태평가제도에 따라 앞으로 일반은행과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의 5개 부문에 대해 절대평가를 받게 된다.
은감원은 각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때 계량지표에 대해 1차 평가한후 2차로 비계량항목을 평가,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은행을 경영상태불량으로 판정, 경영개선권고 또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이처럼 은행경영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게 된 것은 은행산업 개방폭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종전의 상대평가로는 해당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정부의 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상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