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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처리 부담금제도 빠르면 99년부터 도입
입력1997-03-10 00:00:00
수정
1997.03.10 00:00:00
이르면 오는 99년부터 어선 소유자들은 폐선 비용을 사전에 국가에 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방치 폐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들에게 사전에 폐선비용을 부과, 자진 폐선을 유도할 수 있는 「폐선처리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올 하반기중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오는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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