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대금 일부를 늦게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8,5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벽산건설은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낼 때 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1억1,900만원 등 모두 3억4,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벽산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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