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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최상길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이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해외법인의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지난 1일자로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외국법인 자본금의 30% 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의 명세서와 재무제표 해외지점 및 해외 건설현장을 이미 설치, 현지국에 법인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지점 명세서로 정했다.
다만 내국기업이 공동으로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에 제출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관련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기업별로 누적관리한 뒤 해외 투자규모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등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결산 후 3개월내 법인세 신고시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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