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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종금주 편법 매매/나산성원 “공매 피하자”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계약일 지난 31일로 정해나산그룹이 한길종합금융을 성원에 매각하면서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지난달 31일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나산그룹과 성원은 지난 1일 한길종합금융 주식 1백79만주 38.91%를 매매한다고 밝혔으나 매매계약 체결 일자는 지난달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원은 개정 증권거래법이 정한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않고도 나산그룹에서 넘겨받은 지분만을 가지고도 한길종합금융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도 지분 매수자는 넘겨받은 주식을 포함해 발행 주식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원의 한 관계자는 『계약시점이 지난달 31일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추가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산그룹측은 『종금사의 회계기준일이 3월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성원으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의 일부를 받았으며 5월말까지 나머지 대금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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