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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파업 대응 휴업조치/“현대자 급여지급의무 없다”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경남노동위,사측 지불예외 신청 승인/노조 10∼18일 파업… 1백9억 못받아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주균)는 28일 울산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3만여 직원에 대한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지불 예외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는 휴업했던 9일간의 근로자급여 1백9억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의 파업이 사업주의 세력범위안에 있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서 휴업 조치를 내리게 됐던 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회사측은 3만2백7명의 직원들에 대한 휴업기간동안의 급여 1백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개정 노동법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지난 10일 하오 5시부터 18일 상오 8시까지 휴업 조치를 내렸으며 이와 관련, 지난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지불 예외 승인 신청을 했다.<울산=이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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