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회사채·CP 피해자의 녹음 파일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녹음 파일 제공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시 녹음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녹음 파일의 제공 의무는 없다며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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